충남도 ‘조업정지 10일’ 확정
全제철소 비상 “문닫으란 것”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 제철소 고로 안전 필수 공정에 대해 뒤늦게 불법 판정을 내리고 조업 중단 처분까지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 당국이 해당 공정을 문제 삼아 조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로, 국내 모든 제철소 고로가 가동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후폭풍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충남도와 현대제철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북도와 전남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고로 1기에 대해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연속공정의 특성상 고로를 10일간 중지할 경우 고로가 거대한 쇳덩어리로 굳어져 결국 철거나 해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10일 영업정지는 일관 제철소 문을 닫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 당국이 문제 삼은 브리더 개방은 폭발 등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공정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철소는 고로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회꼴로 쇳물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채, 통기장치인 브리더를 통해 수증기와 가스를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휴풍’ 공정을 진행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휴풍은 고로를 안정화하는 필수 공정이지만,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 내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압력밥솥이 폭발을 막기 위해 증기를 사전 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 835기의 고로 가동 제철소 모두 현재 브리더 개방을 통해 폭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땜질식 행정처분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는 철강산업 자체에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철강산업과 연관된 수만 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김창희 기자 chkim@
전국종합,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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