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점거로 인적·물적피해
현대重, 노조에 손배訴 방침
노조간부 등 업무방해 고소도
경찰청장 “법·질서 퇴행 우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측의 물적분할(법인분할)안 주주총회 통과에 반발, 3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지난 주주총회의 의결은 원천 무효라며, 앞으로 주총 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로 발생한 인적, 물적, 영업 피해와 관련해 노조 측에 무더기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의 주총장 점거 농성 등에 대해 대규모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물적분할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노조 간부 및 노조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 체육관에서 주총장 유리창을 깨는 등 파손한 노조원도 고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고소 대상 노조원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달 27일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관리직 사원 15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박근태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3명을 고소한 바 있다.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이 주총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 내 극장의자 420개 중 100여 개가 뜯겨 나가고, 건물 내부 CCTV와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극장은 무대 안전진단과 보수 등을 거쳐야 해 연말까지도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 강제이행금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주총 당일인 31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 봉쇄 등 방해행위를 못 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건당 5000만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회사는 노조가 법원 결정을 어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간접강제 이행금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5000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우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2∼3건의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간접 강제금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위반 건수와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등에서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회·시위) 문화가 발전해왔는데 최근 양상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키고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