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 58.9 → 63.8
가처분소득증가율, 가계>기업
“성장 낙수효과 없다”와 배치
지난 2010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역시 법인보다 가계에서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배경인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독식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논리에 상충되는 것이다.
4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58.9%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2016∼2017년 소폭 하락한 뒤 지난해 63.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도 꾸준히 노동 소득은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성장의 낙수 효과가 없다’ ‘소득을 올려야 성장한다’ 등 소주성의 기본 전제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1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63.8%로 올라선 것은, 피용자 보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반면 기업의 영업 잉여가 2.4% 감소한 탓도 크다는 점에서 소주성의 효과라기보다는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비중’이 변화한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용자 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0년 41.8%에서 지난해 45.7%로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30.2%에서 26%로 크게 하락했다.
2010년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가처분소득은 2010년 약 1080조30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531조7000억 원으로 41.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147조7000억 원에서 157조8000억 원으로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은 681조7000억 원에서 972조6000억 원으로 42.7% 증가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가처분소득증가율, 가계>기업
“성장 낙수효과 없다”와 배치
지난 2010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역시 법인보다 가계에서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배경인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독식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논리에 상충되는 것이다.
4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58.9%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2016∼2017년 소폭 하락한 뒤 지난해 63.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도 꾸준히 노동 소득은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성장의 낙수 효과가 없다’ ‘소득을 올려야 성장한다’ 등 소주성의 기본 전제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1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63.8%로 올라선 것은, 피용자 보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반면 기업의 영업 잉여가 2.4% 감소한 탓도 크다는 점에서 소주성의 효과라기보다는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비중’이 변화한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용자 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0년 41.8%에서 지난해 45.7%로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30.2%에서 26%로 크게 하락했다.
2010년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가처분소득은 2010년 약 1080조3000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531조7000억 원으로 41.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의 가처분소득은 147조7000억 원에서 157조8000억 원으로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은 681조7000억 원에서 972조6000억 원으로 42.7% 증가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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