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9차례나 압수수색 집행
“삼성 먼지털이 수사” 비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4일 열렸다. 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총괄하는 정현호 사장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수사범위를 확대하면서 과잉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 고위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여는 등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가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혐의에 포커스를 맞춰 삼성전자 부사장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그러다 최근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보다 곁가지 수사에 집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지난해 수사 착수 이후 삼성그룹에 대해 총 19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가해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삼성 먼지털이 수사” 비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4일 열렸다. 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를 총괄하는 정현호 사장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수사범위를 확대하면서 과잉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휴일이었던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 고위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여는 등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가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혐의에 포커스를 맞춰 삼성전자 부사장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그러다 최근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보다 곁가지 수사에 집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지난해 수사 착수 이후 삼성그룹에 대해 총 19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가해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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