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심리불안 감경사유 안돼”
공범 논란 동생에겐 무죄 선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뒤에도 10년간 위치추적기를 달도록 명령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김성수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내내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량을 감경받으려 한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당시 20세)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할 때 명확한 (범행)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공범 논란 동생에겐 무죄 선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뒤에도 10년간 위치추적기를 달도록 명령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김성수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내내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량을 감경받으려 한다”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당시 20세)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할 때 명확한 (범행)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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