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기득권 노조의 이권 챙기기와 안하무인 행태로 무법천지와 같은 일이 빈발하고 있다. 불법 시위로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봉쇄당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이런 행태가 노조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 현장 여러 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인력공급권을 놓고 다투며 현장을 막아서더니, 이제는 민노총과 한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한 편이 돼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불법 점거 등을 보면 현장에서 즉각 단속하고 체포해야 할 공권력(公權力)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상황이 종료된 뒤에 뒤처리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3000여 대 가운데 2500여 대가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손해는 건설사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전 운운하지만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사람이 직접 타워에 올라가 운전하지 않아 안전하고 비용도 싸다. 이를 저지하는 것은 노조 활동이 아니라 행패 수준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방해에도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저지 투쟁에 부딪혔다. 대우조선해양에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에만도 10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투입됐는데 실사마저 방해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더 연명하겠다는 염치없는 행태다.

근원적 문제는 공권력의 방관과 무기력이다. 2017년에 4403 건이던 민노총 집회 신고 건수는 작년 8015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4월 말까지만 매일 35건 꼴인 4181건이었다. 반면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급감했다. 오죽하면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고 한탄했겠는가. 일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불법 시위대에 관대한 법원 모두 문제다.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경찰 집단 폭행과 관련, 한 경찰관이 “진압에 나섰다가 벌을 받느니 차라리 맞는 게 낫다”면서 “노동자가 그렇게 맞았으면 청장 장관 날아갈 것이다”고 개탄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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