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부실시공 등 사회적인 폐단을 가져오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부실·불법 건설공사에 대한 단속대상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공사업체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또 공익제보 핫라인을 적극 활용, 불법 하도급 행위와 자격증(건설업 면허 등록) 대여 행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86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의 불법 및 부적격 행위를 적발하는 등 단속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가짜회사를 설립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무자격업체가 면허를 빌려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속단속은 도내 등록 업체 사무실 현장을 수시로 단속하는 것으로 등록기준 적정·고용보험가입·적정임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협업단속은 시·군과 협업해 인테리어·창호· 상하수도설비 등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사전단속은 공사금액 1억∼10억 원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점검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리는 것으로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도는 상·하반기에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연 3회(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실시하고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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