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수출업자 A(54) 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B(54)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 폐기물 4500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은 전국 재활용처리장 22곳에서 처리 비용으로 총 6억7000만 원을 받고 모은 것으로 25t 덤프트럭 200대 분량이다. A 씨 등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에게 “폐기물을 모아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가짜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줬다.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는 1t당 25만 원을 줘야 했지만 A 씨 등에게는 1t당 15만 원을 주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넘겼다. A 씨 등은 통상 폐기물을 배출한 뒤 운반해 처리할 때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를 제삼자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을 수입할 베트남 업체도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에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버티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재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에 이들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만 3300㎡ 넓이에 5m 높이로 쌓여 주변에 침출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해상에 떠 있는 3000t급 바지선에도 폐기물 800t이 쌓여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