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월 23일 오전 2시쯤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21)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사진을 빌미로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같은 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것이 A 씨의 협박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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