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6척중 5척은 1986년에 건조
1992년 건조 1척만 폐선 준비

선령제한 20년으로 강화했지만
기존 면허 업체 유예 적용받아
2023년까지 교체 않고 다닐듯


매년 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울 한강 유람선 대부분이 선령(선박의 나이) 30년이 지난 노후 선박으로 폐기 유예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 호가 옛 소련 시절 건조돼 70년이나 운항했던 선박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내 노후 유람선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일보가 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입수한 ‘한강 수역 내 5t 이상 유람선 현황’에 따르면 유람선 업체 A사가 현재 운영하는 유람선은 브리타니아 호, 씨티 호, 트리타니아 호, 에비타니아 호, 우바 호, 아라리 호 등 총 6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라리 호를 제외한 5척 모두 1986년에 건조돼 선령이 33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다. 아라리 호는 1992년에 만들어졌으나 폐선을 준비하고 있어 관광객을 태우지는 않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유람선의 선령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조된 지 20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노후 선박에 포함된다. 브리타니아 호, 씨티 호, 트리타니아 호, 에비타니아 호는 단단한 철 소재로 만들어진 강선(鋼船)으로, 우바 호는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으로 분류된다. 선령이 20년을 초과했을 때는 일정 시점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고 검사에서 통과하면 선령이 1년씩 연장되며 강선은 선령 30년, FRP 선박은 25년이 지났을 때 폐선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튼튼한 강선에 비해 FRP는 재질 특성상 햇빛을 받아 열 분화가 되면 더 약해지기 쉬우며 수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유람선들은 2023년 2월까지 7년간의 법 적용 유예를 받아 당장은 배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며 오는 2023년 이후에야 폐선 조치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이 노후할 경우 선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내선이나 배관 등 기본 내부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둔 것은 기존의 유람선 사업자들도 2023년 이후에는 대체 선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A사 측은 “배를 새로 사거나 건조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노후한 유람선들은 유예 기간 동안 폐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강 유람선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총 46만297명으로, 하루 평균 1261명이 이용했다. 최부홍 목포해양대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오래 배를 사용하길 바란다”며 “선박의 내구연한에 해당하는 선령을 초과한 선박들은 폐선 조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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