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형 이동수단 현장점검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현장 방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광역시의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방문조사에 따르면 46명(92%)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가 53명(26.5%)에 그쳤고, 54명(27%)은 보호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95%)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74.5%)에 대해 공감했지만, 보호장비 활용에는 무척 소극적이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위해사례 총 695건 중 제품 관련(442건)을 제외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과 넘어짐으로 발생한 사고가 228건(90.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충격에서 보호해줄 장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 중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머리 및 얼굴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174건, 2017년 257건, 2018년 264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법 준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관계자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양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경우,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에 짐을 적재하거나 손잡이 등에 주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용품을 소지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며 “주행 중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현장 방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광역시의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방문조사에 따르면 46명(92%)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가 53명(26.5%)에 그쳤고, 54명(27%)은 보호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95%)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74.5%)에 대해 공감했지만, 보호장비 활용에는 무척 소극적이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위해사례 총 695건 중 제품 관련(442건)을 제외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과 넘어짐으로 발생한 사고가 228건(90.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충격에서 보호해줄 장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 중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머리 및 얼굴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174건, 2017년 257건, 2018년 264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법 준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관계자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양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한 경우,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에 짐을 적재하거나 손잡이 등에 주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용품을 소지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며 “주행 중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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