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선진국은 둘다 시행
사업장 점거땐 위법행위 간주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노조의 파업 행태를 바꾸려면 최소한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 등 2가지는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파업 중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에 대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파업 참가자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미국, 영국, 일본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파업권과 영업권의 균형 차원에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모두 허용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한 파업일 때는 대체근로와 별개로 근로자의 복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사 관행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데, 대체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업 참가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독일은 신규채용 및 제3자 하도급 형태로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입장도 ‘대체근로의 남용으로 파업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수준이다. 파업 중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신 파업 종료 후 파업참가 근로자의 원직 복직은 보장하라는 취지다.

경제계가 시급한 과제로 꼽는 또 한 가지는 직장 점거 파업 근절이다. 대체근로 금지 유지를 권고했던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합의안’에조차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정도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중요한 만큼 재산권, 고용자의 영업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직장 점거 자체가 위법이다. 미국은 직장 점거 파업을 단체행동 보호 범위에서 제외했고, 이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도 있다. 독일도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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