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도록 기부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구의 지방세 미환급 금액은 6억1000만 원가량이었으며 건수로 집계하면 1814건이다. 그러나 이 중 80%인 1458건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의 환급 청구 의지가 낮아 미환급 건으로 남아 있다. 구는 환급금 수령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환급통지서와 수령안내문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평소 기부에 관심이 있던 대상자가 이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지난달 기준으로 구의 지방세 미환급 금액은 6억1000만 원가량이었으며 건수로 집계하면 1814건이다. 그러나 이 중 80%인 1458건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의 환급 청구 의지가 낮아 미환급 건으로 남아 있다. 구는 환급금 수령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환급통지서와 수령안내문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평소 기부에 관심이 있던 대상자가 이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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