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0일 ‘중소기업 중심 가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성명 발표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가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의 이번 성명은 하루 뒤 있을 당정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20여 건의 관련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미에 대해 “대기업이 주장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한도 및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사전·사후관리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지분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11일 발표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업종과 고용 규모를 상속 당시와 똑같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면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 원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원 한도 확대(100억 원→500억 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 확대 / 1인 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김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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