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험사기도 기승

금융 및 사법 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에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엔 렌터카를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렌터카 및 단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 범죄에 가담한 일당의 규모는 20대 초·중반 77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 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 중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보험회사에는 이틀 전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5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A 씨는 긴급출동 견인 기사와 공모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은 자동차 사고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자동차 보험사기는 3321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동차 사고 진료 환자는 204만 명, 진료비는 1조6586억 원이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는 한방 진료비 증가와 정비례한다. 실제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 원에서 2016년 4598억 원으로 2년 새 69% 증가했다. 특히, 교통사고 이후 ‘추나’(뼈를 밀고 당겨서 비뚤어진 뼈를 바로 맞추는 방법) 치료는 한의사 소견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 없이 20회 넘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추나 치료에 따른 청구 진료비는 7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나 늘었다. 청구량도 437만 회로 52.8% 급증했다. 지난 5월부터는 추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추나 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의 모럴 해저드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올해 초에 이어 최근 또 한 차례 오른 바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관련기사

박세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