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가업상속지원세제 확정
업종변경 범위 中분류내 허용
고용유지 120%→100% 완화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도 완화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바뀌지 않았고, 공제 한도 역시 최대 500억 원으로 종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도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4014개 전체 중견기업 중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은 3471개로 86.5%가 적용 대상”이라며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 실적을 보면 2017년 91건, 그 이전에는 연간 70여 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업종변경 범위 中분류내 허용
고용유지 120%→100% 완화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도 완화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바뀌지 않았고, 공제 한도 역시 최대 500억 원으로 종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도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4014개 전체 중견기업 중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은 3471개로 86.5%가 적용 대상”이라며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 실적을 보면 2017년 91건, 그 이전에는 연간 70여 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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