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상속시 세금 살펴보니
변경된 가업상속지원세제가 적용되면 기업의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①아버지가 주식을 10억 원에 취득해 25년간 가업을 운영해왔고, ②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들이 가업을 상속했고(상속 시 가액 40억 원), ③상속 시 아들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았고, ④아들은 7년 이후 가업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양도가액 50억 원) 가정하자. 편의상 상속을 받는 사람이 물려받을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자. 상속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15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15억 원은 ‘가업상속재산 가액 40억 원×상속세율 50%(누진세율 적용)’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가업상속지원세제 변경으로 상속인이 7년 이후에 A 기업을 팔 경우, 상속인은 모두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선, 아버지가 10억 원에 주식을 취득했다가 40억 원이 됐을 때 기업을 물려줬으니까, 아버지(피상속인)가 내야 할 양도세가 6억 원이 나온다. ‘양도차익 30억 원(40억 원-10억 원)×양도소득세율 20%’의 계산 결과다. 아들(상속인)이 40억 원에 물려받은 기업이 팔 때는 50억 원이 됐으므로, 양도세 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양도차익 10억 원(50억 원-40억 원)×양도소득세율 20%’의 계산 결과다. 따라서 상속인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8억 원이 전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상속을 받을 때 1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 뒤 A 기업을 팔 때는 아들(상속인) 분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위에서 계산한 방식대로 아들(상속인)이 40억 원에 물려받은 기업이 팔 때는 50억 원이 됐으므로, 양도세 2억 원을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총 세금은 17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을 9억 원(17억 원-8억 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변경된 가업상속지원세제가 적용되면 기업의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①아버지가 주식을 10억 원에 취득해 25년간 가업을 운영해왔고, ②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들이 가업을 상속했고(상속 시 가액 40억 원), ③상속 시 아들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았고, ④아들은 7년 이후 가업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양도가액 50억 원) 가정하자. 편의상 상속을 받는 사람이 물려받을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자. 상속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15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15억 원은 ‘가업상속재산 가액 40억 원×상속세율 50%(누진세율 적용)’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가업상속지원세제 변경으로 상속인이 7년 이후에 A 기업을 팔 경우, 상속인은 모두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선, 아버지가 10억 원에 주식을 취득했다가 40억 원이 됐을 때 기업을 물려줬으니까, 아버지(피상속인)가 내야 할 양도세가 6억 원이 나온다. ‘양도차익 30억 원(40억 원-10억 원)×양도소득세율 20%’의 계산 결과다. 아들(상속인)이 40억 원에 물려받은 기업이 팔 때는 50억 원이 됐으므로, 양도세 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양도차익 10억 원(50억 원-40억 원)×양도소득세율 20%’의 계산 결과다. 따라서 상속인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8억 원이 전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상속을 받을 때 1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 뒤 A 기업을 팔 때는 아들(상속인) 분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위에서 계산한 방식대로 아들(상속인)이 40억 원에 물려받은 기업이 팔 때는 50억 원이 됐으므로, 양도세 2억 원을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총 세금은 17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을 9억 원(17억 원-8억 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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