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소속 노조원 5명
법원 징역1년 등 선고에도
‘쟁의중 행위 징계못해’ 규정
범죄에도 면죄부 줄 가능성
2013년 폭력 11명도 복직
‘임원 감금·무차별 집단 폭행’ 사건으로 1심 재판부로부터 최고 징역 1년형 등을 선고받은 충남 아산 유성기업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별다른 징계 없이 회사로 복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쟁의 기간 중 노조원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하면서 노조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임원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소속 사무장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노조원 양 모 씨에게 징역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노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형기만 마치면 회사로 복직할 수 있다. 쟁의기간 중 노조원에 대해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 단체협상 조항 덕이다. 유성기업 노사 단협 113조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013년 사내 폭력,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노조원 11명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신분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고 11월 임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노사 갈등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권 범위를 좁게 판단하는 최근 사법부와 검찰, 고용노동부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사회 상식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으면 회사에서도 퇴출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최근 법원 등의 친노조 성향 분위기가 강성 노조 측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대 유성지회장은 “회사 측의 노조 파괴에 대응해 우발적인 폭력이 벌어졌지만 그걸 미화할 생각은 없다”며 “임원 폭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복직 여부는 회사 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법원 징역1년 등 선고에도
‘쟁의중 행위 징계못해’ 규정
범죄에도 면죄부 줄 가능성
2013년 폭력 11명도 복직
‘임원 감금·무차별 집단 폭행’ 사건으로 1심 재판부로부터 최고 징역 1년형 등을 선고받은 충남 아산 유성기업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별다른 징계 없이 회사로 복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쟁의 기간 중 노조원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하면서 노조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임원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소속 사무장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노조원 양 모 씨에게 징역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노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형기만 마치면 회사로 복직할 수 있다. 쟁의기간 중 노조원에 대해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 단체협상 조항 덕이다. 유성기업 노사 단협 113조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013년 사내 폭력,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노조원 11명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신분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고 11월 임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노사 갈등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권 범위를 좁게 판단하는 최근 사법부와 검찰, 고용노동부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사회 상식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으면 회사에서도 퇴출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B 변호사는 “최근 법원 등의 친노조 성향 분위기가 강성 노조 측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대 유성지회장은 “회사 측의 노조 파괴에 대응해 우발적인 폭력이 벌어졌지만 그걸 미화할 생각은 없다”며 “임원 폭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복직 여부는 회사 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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