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 따라 전면개정 요구
현재 철도·항공·한은 등 포함
“파업땐 안전위태” 지적 쏟아져
민주노총이 파업 제한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을 ‘축소 또는 제한’하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중앙은행·철도·항공 등 현행 지정 사업장에서 줄 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파업할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언급됐던 사항들은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라는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한다”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 ILO에 추가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을 비롯해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등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반해 ILO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을 필수 서비스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하철·철도·중앙은행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장은 전문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제한을 풀면 국민경제와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지 말자고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 파업권 요구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부분 파업은 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현재 철도·항공·한은 등 포함
“파업땐 안전위태” 지적 쏟아져
민주노총이 파업 제한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을 ‘축소 또는 제한’하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중앙은행·철도·항공 등 현행 지정 사업장에서 줄 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파업할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언급됐던 사항들은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라는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한다”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 ILO에 추가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을 비롯해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등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반해 ILO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병원과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을 필수 서비스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하철·철도·중앙은행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장은 전문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제한을 풀면 국민경제와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지 말자고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 파업권 요구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부분 파업은 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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