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옥외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보급한 ESS에 대해서도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강 조처를 하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기술·관리 등 총체적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화재·폭발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신규 ESS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는 안전관리 의무대상이 된다. 내부의 배터리 셀은 8월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제품시험을 거치는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된다.

설치 기준도 옥내설치는 총 600kWh까지 제한되고, 옥외 설치는 별도 전용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관리와 관련, 정기점검주기를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화재에 대비해 ESS를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ESS 사업장에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완충 후 추가충전 금지 등 운영환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 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후 재가동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멈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화재사태로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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