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1906/20190611MW073017759603_b.jpg)
이들은 2016년 4월 부산의 A씨 집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A씨 장인 B씨(60)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 아버지가 B씨 멱살을 잡고 몸을 밀거나 당기고, 턱과 머리 부위를 1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장인의 양쪽 멱살을 잡는 등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재판에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피해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위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여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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