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 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 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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