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장병이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이 크게 개선된다.
국방부가 13일 발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장병들은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부대 내 지휘관 승인만 나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병사들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사단의무대 또는 연·대대 의무실에서 1차 진료를 받은 뒤 군 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부대 지휘관의 청원휴가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부가 동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해 병사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뒤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