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형량보다 2년 더 선고
4살 난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강동혁)는 한겨울 추운 날 4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친모 이모(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한 채 주방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딸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시간 방치한 것은 훈육이 아닌 잔혹한 학대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아들이 엄마의 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 내 자신의 집에서 딸 A 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A 양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 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 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도 추가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4살 난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강동혁)는 한겨울 추운 날 4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친모 이모(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한 채 주방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딸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시간 방치한 것은 훈육이 아닌 잔혹한 학대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아들이 엄마의 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 내 자신의 집에서 딸 A 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A 양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 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 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도 추가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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