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회계감독 선진화방안

감리→재무제표 심사로 변경
자산규모 1900억이상 220곳
‘주기적 감사인 지정’엔 우려


앞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감독방식이 ‘감리’에서 ‘재무제표 심사’로 바뀐다.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방식도 재무제표 심사로 전환하되 상장 주관사와 거래소, 회계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회계감독 공백을 보완하기로 했다.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예방 및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 방식을 통해 상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회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시장의 전문성 존중 및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외부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역량 강화 등이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까지 들여다보는 감리와 달리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이후 가벼운 회계처리기준 위반엔 수정 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강도 높은 감리를 한다. 기업의 회계오류 자진 정정에 대한 감리 부담도 완화해 앞으로는 기업의 자진정정에 대해 기존 정밀감리 대신 재무제표 심사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기업의 제재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계감독 방향도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질의창구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한국회계기준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자산규모 19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새로운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방식 변화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이 잇따르면서 회계감사 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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