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야간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진주시 정촌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57) 씨 차량에 침입해 통장 등을 훔쳐 728만 원을 인출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창원, 김해, 사천 등 경남 일원에서 소형 차량만 골라 144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다닌 차량을 특정해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