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