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4일 폭행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격자를 협박하고 SNS에 ‘신상털기’를 한 혐의(상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13일 10시 50분쯤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 B 씨를 시비 끝에 폭행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CCTV 등에서 자신의 일방적인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합석했던 여종업원 C 씨에게 B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그러나 C 씨가 거부하자 A 씨는 SNS에 C 씨 얼굴에 이름과 직업이 적힌 사진을 합성해 3차례 배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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