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7일 최근 소원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훔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월 8일 오후 3시 43분쯤 여자친구 B(37) 씨의 집에 들어가 체크카드를 훔친 뒤 자동인출기에서 월급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42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친구가 출근한 사이 미리 알고 있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뒤에는 다시 카드를 갖다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최근 사이가 멀어진 B 씨의 월급날을 골라 주거지에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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