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96곳 중 45곳은 0명
전국 공공도서관 중 사서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5곳에 달하고, 3곳 중 1곳은 법정 최소 사서 기준인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도서관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은 1096곳으로 전년(1042곳) 대비 54곳(5.18%) 늘어났다. 반면 사서 현원이 3명 미만인 공공도서관은 407곳(37.13%)으로 전년(406곳) 대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 명도 없는 곳은 45곳으로 전년 대비(51곳) 6곳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서는 정규직 사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고, 면적이 그 이상이면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엔 6000권을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추가해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과 이를 참고한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등은 “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2명과 기타 직원 1명을 공공도서관 기본 인력으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상당수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공공도서관 중 관장이 사서 자격을 보유한 곳은 절반가량(48.72%)인 534곳에 불과했다. 도서관법 제30조 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급 또한 높게는 행정 1급부터 8급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공도서관 관장직을 공무원 행정직의 인사 적체 해소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복지사업 추진에 인색한 공공도서관도 많았다. 공공도서관 10곳 중 4곳(39.32%·431곳)이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전국 공공도서관 중 사서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5곳에 달하고, 3곳 중 1곳은 법정 최소 사서 기준인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도서관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은 1096곳으로 전년(1042곳) 대비 54곳(5.18%) 늘어났다. 반면 사서 현원이 3명 미만인 공공도서관은 407곳(37.13%)으로 전년(406곳) 대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 명도 없는 곳은 45곳으로 전년 대비(51곳) 6곳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서는 정규직 사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고, 면적이 그 이상이면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엔 6000권을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추가해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과 이를 참고한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등은 “사서직원 3명 또는 사서직원 2명과 기타 직원 1명을 공공도서관 기본 인력으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상당수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공공도서관 중 관장이 사서 자격을 보유한 곳은 절반가량(48.72%)인 534곳에 불과했다. 도서관법 제30조 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급 또한 높게는 행정 1급부터 8급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공도서관 관장직을 공무원 행정직의 인사 적체 해소 용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복지사업 추진에 인색한 공공도서관도 많았다. 공공도서관 10곳 중 4곳(39.32%·431곳)이 지식정보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