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가 없는데도 병원을 차려 9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공모한 현직 의사 노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척추 교정) 과정을 수료하다 알게 된 의사 노 씨에게 병원 자금을 댈 테니 공동 진료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씨는 2013년 서울 강남에 노 씨의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노 씨에게 매달 1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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