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의료관광호텔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 등록기준 중 유치업자의 실적 요건을 실 환자 수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시행령에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실적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연환자 3000명 (서울 외 지역 1000 명), 유치업자는 실환자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업자의 실적 요건 완화 요구가 계속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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