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거사위 마지막 회동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에 직면한 과거사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관 자문기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에 휩싸였음에도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과거사위 사이에서 물밑 갈등이 번지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거사위원들과 비공식 회동을 한다.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과거사위와 박 법무부 장관 간의 마지막 만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 회의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마무리했고, 오늘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과거사위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사위 회의 수당으로 총 4210만 원을 썼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회의 수당은 모두 법무부 운영비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고 제작까지 마쳤다. 회의 직후엔 과거사위원들과 만찬도 가질 예정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과거사위원들이 직면한 민·형사상 소송, 백서 발간 작업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과거사위원들은 “민·형사 소송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공식업무를 수행하다 소송에 직면한 만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원들을 지원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근거를 다시 만들어도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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