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000억 손실보전방안 검토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 불거진 ‘배임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한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 실적 악화는 에너지정책전환 자체에서 불거진 만큼 ‘땜질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요구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등을 제시해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하더라도 배임죄를 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가 이번 주 중에라도 결의하면 7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전격 보류했다.

이번 조치는 한전 이사회 내부에서 배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전과 정부가 납득할 만한 손실보전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누진제 개편안이 조만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전은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000억 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000억 원가량 떠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권도경·박정민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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