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무죄’ 1심 판결문 적시

압수수색 → 별건수사 이어진
檢 수사관행 제동걸릴지 관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관련성 없는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이 검찰의 마구잡이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기업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실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지난 2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물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검찰이 권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업무인계서는 피고인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채용 압력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인계서는 산업부에서 처리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업무를 종류와 직위별로 구분해 정리한 파일로 별개 사건에서 수집된 자료인 만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철 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1심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있다”며 권 의원의 무죄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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