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계산 배상액은 잘못”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은퇴 시점은 65세….’
최근 정부 내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2) 씨가 가해 차량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요 기준이다.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었을 수입인 ‘일실수입’ 계산에 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봤던 종전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김 씨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는 개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택시를 몰던 윤모 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김 씨(당시 18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치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김 씨와 그의 부모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은퇴 시점은 65세….’
최근 정부 내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로 보고 계산한 손해배상액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2) 씨가 가해 차량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요 기준이다.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었을 수입인 ‘일실수입’ 계산에 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봤던 종전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김 씨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는 개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택시를 몰던 윤모 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김 씨(당시 18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치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김 씨와 그의 부모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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