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주민이 파악하지 못한 조상 땅을 찾아주는 ‘땅 찾기 서비스’를 8월부터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 여부와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한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현황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토지대장 전산화 작업 전 토지 소유자가 후손에게 토지를 상속하지 않고 사망하면 후손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평소 업무로 바쁜 주민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8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면 제적등본, 그 이후면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59년 12월 31일까지면 호주 상속자(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면 상속 대상 후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조회 결과 토지가 존재할 경우 토지 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6월까지 총 659명에게 숨어있는 조상 땅 1343필지를 찾아준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전국 어디서나 관공서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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