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별 착용 규정 삭제
내달부터 男女 교차 착용 가능


형형색색의 색동저고리와 고운 빛깔의 치마 등 여성 한복을 차려입은 남성도 앞으로는 ‘한복 착용자’로 인정받아 경복궁 등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물론 남성용 한복인 바지저고리를 입은 여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관람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해 왔다. 당시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통한복, 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해 놓았으나 ‘Q&A’ 형태로 첨부된 문서에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라는 표현이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2017년 서울 인사동길 등지에서 성 소수자들이 중심이 돼 ‘한복 크로스드레싱 퍼레이드’ 등 시위를 벌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사회문제가 됐다. 급기야 국가인권위는 올해 5월 남성이 여성 한복을, 여성이 남성 한복을 입을 경우 이들을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문화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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