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고용·교육·사회분야

채용시 압력·금품 제공 등 금지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소 몰카 2회 걸리면 퇴출
고3 학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7월 17일부터는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에서는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직계존비속 학력·직업·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또 7월부터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가 암 검진에는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바뀐 법에 따라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술이든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처벌도 엄격해진다.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된다. 경찰이 범인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돕던 시민이 다치는 경우도 나라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 외에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경찰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사범의 취업 제한 대상이 ‘그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 총수 일가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곧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제2자’와 관련한 기업에만 취업 제한이 적용돼 왔다. 개정령안은 1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올 10월부터는 여성 수용자뿐만 아니라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 유리 칸막이를 두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여성 수용자만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었다.

최재규·김윤희·김수민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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