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새은 교원대교수 연구
‘가족친화적인 기업과 조직문화’가 초저출산 시대를 해결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지만, 현행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각종 정책은 여성 중심의 지원대책에 치중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가정 내 실질적인 파트너인 남성도 자녀를 ‘함께’ 키우는 주체로서 상정하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만 실질적인 변화의 물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최새은 한국교원대 교수의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서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 연구에 따르면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법령에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관한 책무가 명시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가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은 저출산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한계가 분명했다.
최 교수는 “‘아이 키우기 쉬운 일터’라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로 변화는 여전히 양육책임은 아이의 엄마를 중심에 두며, 다만 이를 사회가 혹은 국가가 나눠서 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두 가지의 경계경직성(boundary rigidity)의 측면에서 진단했다.
하나는 가정과 일터 영역에서의 경직성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에 따른 영역의 분리가 빚어낸 경직성이다. 즉, ‘일·가정 간의 역할 경직성’과 소위 독박육아를 의미하는 ‘아빠와 엄마 역할 간의 경직성’이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일·가정 양립’ 방안을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행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2007), 배우자 출산휴가제(20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2008), 유연근무제(2010) 등이다. 이러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사업은 가정 영역과 일 영역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목표 정책수혜자는 ‘엄마 노동자’였다. 여기에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심이었다.
우선 이런 가족친화적 환경은 다양한 가족이 아니라 맞벌이 가족만이 대상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워킹맘의 엄마 역할 영역은 확장돼 점점 더 엄마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많아졌다. 엄마 집단 내에서 전업맘과 워킹맘으로 나뉘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젠더에 따른 영역 경계는 여전히 견고하다. 최 교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워킹 대디’가 존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기업의 워킹맘 중심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벗어나 ‘워킹 대디’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빠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때 영역 간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갈등보다는 균형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가족친화적인 기업과 조직문화’가 초저출산 시대를 해결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지만, 현행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각종 정책은 여성 중심의 지원대책에 치중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가정 내 실질적인 파트너인 남성도 자녀를 ‘함께’ 키우는 주체로서 상정하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만 실질적인 변화의 물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최새은 한국교원대 교수의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서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 연구에 따르면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법령에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관한 책무가 명시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가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은 저출산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한계가 분명했다.
최 교수는 “‘아이 키우기 쉬운 일터’라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로 변화는 여전히 양육책임은 아이의 엄마를 중심에 두며, 다만 이를 사회가 혹은 국가가 나눠서 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두 가지의 경계경직성(boundary rigidity)의 측면에서 진단했다.
하나는 가정과 일터 영역에서의 경직성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에 따른 영역의 분리가 빚어낸 경직성이다. 즉, ‘일·가정 간의 역할 경직성’과 소위 독박육아를 의미하는 ‘아빠와 엄마 역할 간의 경직성’이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일·가정 양립’ 방안을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시행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2007), 배우자 출산휴가제(20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2008), 유연근무제(2010) 등이다. 이러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사업은 가정 영역과 일 영역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목표 정책수혜자는 ‘엄마 노동자’였다. 여기에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심이었다.
우선 이런 가족친화적 환경은 다양한 가족이 아니라 맞벌이 가족만이 대상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워킹맘의 엄마 역할 영역은 확장돼 점점 더 엄마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많아졌다. 엄마 집단 내에서 전업맘과 워킹맘으로 나뉘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젠더에 따른 영역 경계는 여전히 견고하다. 최 교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워킹 대디’가 존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기업의 워킹맘 중심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벗어나 ‘워킹 대디’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빠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때 영역 간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갈등보다는 균형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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