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송중기(34·왼쪽 사진)와 송혜교(37·오른쪽) 부부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송중기는 27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이날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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