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상황 세세히 체크해야”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과정)와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만 한다.”
검찰 서열 2위인 봉욱(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퇴임사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의 세밀한 조율 없이 ‘급조됐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그는 이날 검찰을 떠났다. 봉 차장은 퇴임식에 앞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도 하나하나까지 가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차장은 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가장 전문가인 검경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등 모든 이슈에 대해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을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재편·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 차장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며 “민생범죄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형사부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형사부 검사 1명당 월 140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근무할 때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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