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7일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혹서기인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 데이(Free Fashion Day)’로 운영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프리 패션 데이에는 반바지는 물론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민원실 등 시민을 응대하는 부서와 단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부서에서 제외했다. 또 샌들은 불허해 운동화나 캐주얼화를 신어 최소한의 품위를 갖추도록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바지 근무는 그동안 전혀 없다가 2012년 서울시청에서 시작돼 올해 경기도청 등이 도입하는 등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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