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녀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A 씨 남편의 불륜녀가 안치돼 있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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