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위는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대외 행사에 각각 참석한 송혜교 송중기 모습. 아래 왼쪽부터는 2016년 3월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 참석 모습, 연인 시절 모습, 2017년 10월 결혼식 장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위는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대외 행사에 각각 참석한 송혜교 송중기 모습. 아래 왼쪽부터는 2016년 3월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 참석 모습, 연인 시절 모습, 2017년 10월 결혼식 장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둘 다 유명기업 CF모델로 활동
이혼은 사생활…계약해지없을듯


파경을 맞은 배우 송중기·송혜교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택한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재판이혼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합병’이라 불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규모,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 사유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혼조정은 양측이 “이혼하겠다”고 합의 한 후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송중기가 송혜교를 향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듯한 구도가 형성됐다. 송혜교 측도 “이혼조정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결론”이라며 “누군가는 이를 법원에 신청해야 절차가 진행될 뿐,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법원에 직접 나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혼조정은 양측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조정을 하면 법원 출석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두 사람 역시 취재진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송중기·송혜교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통상 양육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지만, 2세가 없는 두 사람의 쟁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두 사람의 재산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로를 향한 위자료의 규모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연예계 관계자는 “100억 원대로 알려진 신혼집은 송중기가 구입한 것이고, 그 외 부동산도 각각의 명의가 분명하며 작품 및 CF 출연을 통한 개런티도 소명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톱스타인 두 사람이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인해 광고계가 유탄을 맞았다. 편당 5억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으며 유명 기업의 CF모델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은 각종 프로모션과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혼은 사생활의 일부일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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