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사생활…계약해지없을듯
파경을 맞은 배우 송중기·송혜교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택한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재판이혼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합병’이라 불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규모,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 사유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혼조정은 양측이 “이혼하겠다”고 합의 한 후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송중기가 송혜교를 향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듯한 구도가 형성됐다. 송혜교 측도 “이혼조정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결론”이라며 “누군가는 이를 법원에 신청해야 절차가 진행될 뿐,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법원에 직접 나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혼조정은 양측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조정을 하면 법원 출석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두 사람 역시 취재진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송중기·송혜교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통상 양육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지만, 2세가 없는 두 사람의 쟁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두 사람의 재산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로를 향한 위자료의 규모는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연예계 관계자는 “100억 원대로 알려진 신혼집은 송중기가 구입한 것이고, 그 외 부동산도 각각의 명의가 분명하며 작품 및 CF 출연을 통한 개런티도 소명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톱스타인 두 사람이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인해 광고계가 유탄을 맞았다. 편당 5억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으며 유명 기업의 CF모델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은 각종 프로모션과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혼은 사생활의 일부일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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