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30%·최대 100만원
年급여 7000만원 이하 적용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소득공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매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날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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