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한 법률안 421건 그쳐
작년동기 절반에도 못미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던 여야가 지난 5월까지 국회에서 지급한 수백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834억211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회의원 총급여는 188억6954만 원이다.
국회의원 1인이 매달 받는 수당은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872만6648원에 이른다.
이외에 매달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회기 중엔 매일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는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별도 수당을 챙기는 셈이다. 5개월간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645억5164만 원이다.
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은 421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90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 같은 기간에는 법률안 656건, 2016년 같은 기간에는 909건(임기만료폐기 제외)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을 규정한 개혁 법안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하거나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겐 수당 등 각종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스스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작년동기 절반에도 못미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던 여야가 지난 5월까지 국회에서 지급한 수백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834억2118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회의원 총급여는 188억6954만 원이다.
국회의원 1인이 매달 받는 수당은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130원(월평균) 등 872만6648원에 이른다.
이외에 매달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회기 중엔 매일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는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별도 수당을 챙기는 셈이다. 5개월간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645억5164만 원이다.
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은 421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90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 같은 기간에는 법률안 656건, 2016년 같은 기간에는 909건(임기만료폐기 제외)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을 규정한 개혁 법안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하거나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겐 수당 등 각종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스스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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