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교육시설 등 있어
유흥업소 등록은 하지못해
규제땐 클럽거리 존폐 위기
마포구 조례로 우회 허용


“춤추는 것까지 왜 나라에서 관여하는지 의문이네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 라이브클럽들을 자주 찾는 박모(여·26) 씨는 “라이브클럽에서는 공연하는 밴드에 춤으로 호응하는 관객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 박 씨가 밴드 공연을 즐기고 있던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작 ‘음식’이라고 할 만한 메뉴는 판매되지 않았다. 무대 오른편에서 종업원 2명이 맥주·칵테일 등 주류 수십 종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 교실 2개 넓이 소형 공연장을 채운 관객 50여 명은 지름 40㎝쯤 되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10여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는데 무대 앞까지 나가 춤추는 커플도 있었다. 원래는 ‘앉은 자리 외에 춤을 추는 별도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박 씨는 “그런 규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곳을 포함해 이른바 ‘홍대 클럽거리’에 있는 라이브클럽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 라이브클럽 밀집 지대는 서교·서강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이라 유흥주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유흥주점 등록을 강제하면 자우림, 국카스텐 등 유명 밴드가 나고 자란 클럽거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마포구는 2015년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일부 라이브클럽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했다.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라이브클럽에서 관객은 자기 앉은 자리 정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다.

라이브클럽 운영자들과 공연자는 규제가 과하다고 지적한다. 3년째 소형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신모(38) 씨는 “일반음식점도 나이트클럽도 아닌 ‘라이브클럽’에 맞는 등록 방법이 필요하다”며 “라이브클럽은 유흥주점과 달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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