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분석 대책 수립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의 저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최근 1년 2개월 동안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 24.4%는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21.1%는 교육현장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문제와 관련,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현행법상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2020년부터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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