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아래 그림)’의 게임규칙이 ‘팜히어로사가(위 그림)’와 유사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1일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아래 그림)’의 게임규칙이 ‘팜히어로사가(위 그림)’와 유사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공
‘포레스트매니아’의 침해 인정
게임 창작성 판단기준 첫 제시


기존의 게임과 확연히 구분되는 ‘게임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가 다르더라도 규칙이나 시나리오가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임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 공화국 소재 게임회사인 킹닷컴이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킹닷컴은 게임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자드의 자회사로,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했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점수를 획득하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했다. 2014년 2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은 같은 게임을 유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킹닷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도,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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